「재외국민에 해당하는 미국 영주권자가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기간 종료일 2년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됨
전 문
[회신]
「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에 해당하는 미국 영주권자가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기간 종료일 2년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구(舊)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」(2015.12.15. 법률 13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
질의자는 미국의 영주권자로서 한국에 보유한 재산을 정리하기 위해
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생활하고 있음
○
질의자가 제출한 출입국관리기록에 따르면 2014.
1.
1. 부터 2015.
12.
31.까지 한국 체류기간은 314일임
2. 질의내용
미국 영주권자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되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
【해외금융계좌의 신고】
⑤
신고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의무를
면제한다.
1.
「소득세법」 제3조제1항
단서에 따른 외국인 거주자 및 「재외
동포의
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의 재외국민
으로서
해당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
둔 기간의
합계가 1년 이하인 자(이 경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
계산은 대통령
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)
2.
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
공공기관
3. 금융회사등
4.
제4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중 다른 공동명의자 등의 신고를
통하여 본인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
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
5.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의 관리, 감독이 가능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
○
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
【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등】
④ 법 제34조제5항제1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"이란
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4조제1항
,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말한다.
○
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
【거주기간의 계산】
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.
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
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
국목적이 관광,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
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
본
다.
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.
④
「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」 제2조
에 따른 재외동포가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입국목적이 관광, 질병의 치료 등 기획
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그 입국한 기간이 명백하
게
일시적인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정되
는 때에는 해당 기간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.
○
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
【정의】
이 법에서 "재외동포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
말한다.
1.
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(永住權)을 취득한 자 또는
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(이하 "재외국민"이라
한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