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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 영주권자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 제외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16.06.27
「재외국민에 해당하는 미국 영주권자가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기간 종료일 2년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됨
[회신] 「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에 해당하는 미국 영주권자가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기간 종료일 2년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구(舊)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」(2015.12.15. 법률 13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. 1. 사실관계 ○ 질의자는 미국의 영주권자로서 한국에 보유한 재산을 정리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생활하고 있음 ○ 질의자가 제출한 출입국관리기록에 따르면 2014. 1. 1. 부터 2015. 12. 31.까지 한국 체류기간은 314일임 2. 질의내용 미국 영주권자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3. 관련법령 ○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【해외금융계좌의 신고】 ⑤ 신고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한다. 1. 「소득세법」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국인 거주자 및 「재외 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의 재외국민 으로서 해당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년 이하인 자(이 경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계산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) 2.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 3. 금융회사등 4. 제4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중 다른 공동명의자 등의 신고를 통하여 본인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5.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의 관리, 감독이 가능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○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【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등】 ④ 법 제34조제5항제1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"이란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4조제1항 ,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말한다. ○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【거주기간의 계산】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.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 국목적이 관광,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 다.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. ④ 「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에 따른 재외동포가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입국목적이 관광, 질병의 치료 등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그 입국한 기간이 명백하 게 일시적인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정되 는 때에는 해당 기간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. ○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【정의】 이 법에서 "재외동포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 1.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(永住權)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(이하 "재외국민"이라 한다)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